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만 나이 통일!

드디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일상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어요

지금까지는 나이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보통 ‘몇 살이야?’ 물어볼 때는 세는 나이를,
공식적인 문서나 법에서는 만 나이를,
군대에 갈 때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늘어나요.
만 나이 = 태어난 날로부터 1년을 채워야 1살이 돼요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요.

이번에 개정된 법은 앞으로 행정법이나 민법에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법에 나와있는 나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불필요한 분쟁도 사라질 예정이에요.

일상에서도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은 한 살, 아직 안 지난 사람은 두 살이 어려지게 돼요!

법적인 나이는 달라지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대부분의 법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연금 수령 기준 등, 공식적인 연령 기준은 모두 이전과 동일해요.

Q. 국민연금 수령 시기 늦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고 있었거든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신용카드 발급 등도 원래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Q. 만 나이 적용 예외도 있나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부 항목들은 적용에서 제외돼요. 만약 생일이 이르다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 억울하겠죠? 군 입대, 술담배 구입, 공무원 시험 연령 등은 이전처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보험 나이 계산법은 또 다르다고요?

만 나이로 통일해도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보험 나이!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보험 나이는 한국식 세는 나이도, 만 나이도 아닌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나이예요.

보험 나이 계산법
올해 내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아직 안 지났다면? = 만 나이
6개월이 지났다면? = 만 나이 + 1살

보험사에서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에요.

보통은 보험 나이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데요, 만 나이로 통일해도 계산법은 이전과 동일해요.

이미 가입한 갱신형 보험의 경우 갱신일에 보험료가 오르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보험의 경우 보험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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