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VS 금요일, 언제 퇴사하는 게 더 유리할까?🤔”
정답은, 두구두구…
월요일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퇴사에 대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이 좋아요

퇴사 일은 금요일보다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정하는 게 유리한데요, 바로 주휴수당 때문이에요.
주휴수당 : 일주일 동안 약속한 근로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 지급하는 휴일수당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월요일에 퇴사하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돼요.
금요일에 퇴사하면 기분은 홀가분하겠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거든요.
다시 말해, 일요일 이후에 퇴사하면 하루치 일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이죠.
연차 발생일 이후가 유리해요
연차가 발생한 직후 퇴사하면 올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차 발생 기준일은 회사마다 다른데요.
지난해 1년 동안 만근했다면 보통 1월 1일에 올해의 연차가 발생해요.
어떤 곳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날 연차가 발생하기도 해요.
예시) 올해 연차는 모두 사용했고, 내년 연차는 1월 1일 발생한다면?
- 올해 12월 31일에 퇴사 = 남은 연차 0일
- 내년 1월 2일에 퇴사 = 15일의 연차 새로 발생
1년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2년 차의 연차가 나오지 않지만
1년보다 하루라도 더 근무했다면 2년 차의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며칠 차이로 15일 치 일급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퇴사일 정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겠죠?
퇴직금은 2월 직후가 유리해요

퇴사의 꽃인 퇴직금도 유리한 시기가 따로 있어요.
보통 퇴직금은 최근 3개월의 평균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월급이 아니라 일급이 기준이에요.
월급은 매달 똑같은데 업무 일수가 적은 달이 있다면 하루 일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퇴사일 전 3개월에 영업일이 가장 적은
2월이 포함되는 게 유리해요.
4~5월에 퇴사한다면 2월 일급이 더 높게 계산돼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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