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의결된 ‘2024년 예산안’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17조 6천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지금은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년인데, 앞으로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쓸 수 있게 돼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 부모가 모두 세 달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부모가 연달아 육아휴직을 쓸 때 주는 인센티브도 커져요. 원래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인데, 부모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면 세 달 동안 매달 50만 원씩을 더 주고 있어요.
이 제도의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금액도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려요.
🍼 인센티브 받으면 이만큼 늘어나요
만약 엄마가 먼저 6개월을 쉬고, 아빠가 이어 6개월을 쉰다면?
- 엄마의 육아휴직 급여 : 매달 150만 원 x 6개월
-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 여섯째 달 450만 원
*통상임금 10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했어요.
*아빠가 먼저 쉬는 경우에는 엄마가 인센티브를 받아요.
급여를 높여 휴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빠의 육아휴직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아기 낳으면 집 살 때 유리해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집을 구할 때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우선 디딤돌과 버팀목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요.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아기를 낳으면 1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금리도 우대하기로 했어요.
🏠 무슨 차이죠?
디딤돌 대출 :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어요. 버팀목 대출 : 전세 보증금을 빌릴 때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대상 주택 특별공급도 생겼어요. 내년 4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았다면 대상이 돼요.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되고, 분양이나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받아요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돼요. ㅤ
국토부는 11월부터 공공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자녀 2명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해 기준을 변경하고 있어요. 서울과 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는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이 적용돼요.
자동차 취득세 면제, 교육비 지원, 문화시설 할인 등 여러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지급하는 200만 원의 바우처 ‘첫 만남 이용권’도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돼요.
이외에 0세에서 1세 아기를 키우는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나요.
다양한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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